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시 특례사업 새 국면, 고질적 갈등 해소가 관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29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심의안 조건부 통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서 새 국면은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이에 대처하는 대전시 당국의 갈등해소방안을 의미한다. 
 
공원위는 지난 26일 오전 대전시 5층 대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참석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결론을 내렸다. 
 
전제조건으로 통경축 재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에대한 대전시민단체의 거부반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향후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등 시 공무원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시민의견을 차근차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민들의 반대의견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전시의 불통행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금의 추세를 비춰볼 때 원만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전시와 주민대책위가 끝없는 논쟁과 갈등 속에 맞닿지 않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안 통과후 즉각 반발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투쟁의지를 거듭 밝힌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심의결정은 대전시장이 모토로 내세웠던 소통과 경청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앞으로 대전시가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다른 단체들과 뜻을 모았다. 향후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천막농성과 반대여론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비춰볼 때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제조건 시행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쟁점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지금의 이 불신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공원위의 가결 결정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를 일컫는다.
 
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19년까지 토지보상을 끝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본지는 이미 이 사업이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현지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공감대형성이야말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심의 공정성 의문과 같은 불투명한 자세로는 지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신뢰와 믿음이 조성된다는 얘기다.
 
심의공정성에 의문이 일지 않도록 매사에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대전시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