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소방차 통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등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등을 통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폐쇄는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