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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문화’ 품격 있게 만들어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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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5 16: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골자는 개 물림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처벌 강화, 목줄 부착 과태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맹견 범위 확대 등이다. 개 주인에겐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통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책은 한마디로 개 주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라, 의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거다.
 
이웃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 주인이 숨진 뒤 반려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뒤끝에 나온 정부의 대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반려견 주인의 책임을 강화한 방향도 옳다. 그러나 이 대책을 놓고 구체성과 일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상 사고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사망사고가 나면 개 주인에게는 과실치사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고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망자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처벌강화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맹견 범위도 논란이다. 이번에 사고를 친 프렌치 불도그는 맹견 범위에 들지도 못했다. 농식품부는 “프렌치 불도그는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맹견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6종은 너무 적다. 맹견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어떻게 판단할지 규정이 없다. 이를 구체화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란 표현은 올바른 반려견 문화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는 등의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4일 충남 태안군에서는 75세 할머니가 자신이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시의 한 농가에서 70대의 할아버지가 풍산개에 물려 숨지기도 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동물보호법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행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법 규정도 애매할뿐더러 지자체에서도 민원 발생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성을 띠지 않아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규정이 있으면 뭐 하겠나. 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지키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고 단속도 않는다면 법은 있으나마나다.
 
대책을 세우고 법을 마련하기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반려견 주인들의 마음자세다. 무엇보다 안전조치 규정이 있는 만큼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식의 일부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여긴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녀 행동에 부모가 책임감을 갖듯이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훨씬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다면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우려되는 건 개 물림 사고를 계기로 번지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혐오 담론이다. 버려지는 동물이 없기를 바라는 선의의 캠페인마저 그 뜻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는 반려견 문화도 품격 있게 만들어 갈 때임을 강조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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