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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납세자권리구제 제도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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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5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의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이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 가장 신속한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서류 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볼 것을 권한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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