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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늘어나는 동성 간 성폭력

조성훈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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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3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성폭력은 흔히 남자가 여성에게 행하는 이성간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군대, 직장 기숙사처럼 동성 간 단체 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주로 남성이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내무반과 직장 기숙사 등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발생하고, 군대와 직장처럼 계급 및 직급 간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집단 내에서 후임병이나 부하직원이 원치 않는 성접촉이나 성범죄에 노출된다.
 
이성 간의 성폭력도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신고를 꺼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
 
이와 같이 동성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군대 등 상하복종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또한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보이고, 또한 동성애가 성적 취향으로 자리잡는 등 우리 사회의 성(性) 문화가 변화하면서 동성을 향한 그릇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남녀의 평등에 관한 문제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개정도 이루어졌다. 종래 성폭력 피해자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로만 보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혐의를 인정해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보호절차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한 사람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한 비열한 범죄자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등에 의한 피해는 성폭력상담기관, 정신전문의 등의 상담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후 회복절차가 필요하다.
 
 
조성훈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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