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집회 이유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충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의 충남도민 인권선원 1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정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 선원 1조의 ‘성정지향’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은 “충남도가 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