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사항 준수 여부, 변질·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진열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게시 여부,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 점검도 펼친다.
특히 의료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해 의료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일부 의원의 불친절 민원 사례에 따라 친절 서비스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관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규제·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과 준수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