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이상 연속해 제천시에 등록 돼 있어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의해 결정되며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393)로 문의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대상은 약 50대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