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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위한 ‘수사권’ 구조개혁되어야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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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5 16: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대한민국은 광복 이래로 눈부신 경제발전과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에 대한 보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온 검찰은 국가 발전의 한 주축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질부족 또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은 현실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 절차를 보면 ①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검사 또는 경찰) ②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결정(검사) ③기소 및 공소 유지(검사) ④양형 및 유·무죄 판결(법원) ⑤형 집행(검사)의 과정을 거친다.
위에서 보듯 현행의 우리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 재량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무소불위로 이어져 최근 억대 금품수수와 피의자 성추문 등으로 국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치우치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가 경찰조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많다며 경찰의 자질 부족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자질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 
 
더구나 피의자의 부인 또는 재조사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차례 제기되어온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문제는 양 조직이 상호 견제하며 보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차원에서 국민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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