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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불법촬영 행위 근절에 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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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2:1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불법촬영 행위 근절 및 점검(제공 = 공주경찰서)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14일‘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불법촬영)’근절을 위해 공주시 웅진동 공산성 일대 공용 화장실을 중심으로 카메라 렌즈 탐지기를 활용, 합동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날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유미옥 단장 등 10여명의 단원들이 참석하였고, 공주시 관내에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활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불법촬영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배경훈 공주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주목되면서 늘어나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공용 및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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