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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14 19: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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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차로제는 주말이나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갓길을 한시적으로 일반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구정연휴를 앞두고 서해안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며 해당구간 정체 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해당 구간의 15분간 평균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이거나 인근에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나 교통제한작업 등이 있을 때 갓길차로 이용이 허용되며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경우와 풍수해, 설해, 안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 통행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갓길차로 이용이 제한된다.
도공 충청본부 관계자는 “갓길차로제가 실시되더라도 갓길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평시에는 갓길은 장난 차량과 사고차량을 위해 비워놓아야 하는 곳이므로 통행자제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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