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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14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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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망라해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에 중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ICAS로도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지원해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해외투자와 특히 현지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진출국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에서 현지 세무문제 관련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과세당국간 각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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