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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대화 중 녹취, 합법일까 불법일까?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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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0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상대방과 대화나 통화 중에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가 합법일까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어떨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휴대폰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행위는 어떨까? 이 또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이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민사소송 당사자 간에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하지만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통화 내용을 임의로 녹음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가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사소송에서 A와 C 간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C가 A의 비밀녹음 행위 및 녹취서 제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C가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C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는 C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제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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