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2500만원(약 2.8%)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충북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로 사업장 및 인구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ARS 전화(043-871-1800)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의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였다.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