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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9억2000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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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3:2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4만9568건, 9억 2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00만원(약 2.8%)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충북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로 사업장 및 인구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ARS 전화(043-871-1800)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의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였다.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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