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천시보건소에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등급을 지정해준다.
시 보건소는 위생등급제 시행 초기단계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현장 모의평가 교육(기술지원)을 한다.
모의평가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이며, 참여 희망 음식점 중 1개소를 선정해 영업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모의평가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실제 평가 상황으로 가정해 평가 시 주의사항, 주요 지적사항 등을 설명하며, 영업주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모의평가는 실제 평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등급 신청 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천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의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보건소(043-641-3184)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