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레드카펫처럼 보이는 도로가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우리에게 익숙한 스쿨존이란 명칭이 정착되었다.
명칭은 익숙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고 역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6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1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지나다가 초등학교 4학년을 들이받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1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전모양이 전모씨가 운전한 QM3차량에 충격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보기란 쉽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주차 역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수위는 높지만 아직 2%대에도 못 미치는 무인단속 장비설치률 등으로 인해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일 뿐인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 방지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을 할 때에 과속, 신호위반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서행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한다면 아이들의 안전 또한 보장될 것이다.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