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 약속과 다짐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기호 1번 이범재, 2번 홍성용, 3번 이기수, 4번 오흥교 후보 등 모든 후보자와 조합관계자가 참석했다.
4명의 후보자는 5일부터 17일까지 선거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 선거공보 발송 ▲ 선거벽보 첩부 ▲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명함 배부 ▲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의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에 9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10일까지 발송한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법을 준수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조합원인 유권자는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