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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한나 법률사무소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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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0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신적 학대에는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유기나 방임은 물리적·교육적·의료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방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거나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방임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의료적 방임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학대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발생 건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아동 연령은 만 1세 미만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고루 분포해있는데, 2014년 기준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 6세 미만이 28%에 달했다. 가해자의 약 78%는 친부모였고, 계부모·양부모 4.6%, 친인척 5.6%, 대리양육자 9.9%, 타인은 1.2%였다. 이처럼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동이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이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매우 사적인 공간이며, 피해아동 중에 매우 어린 아이들도 많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만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기관 종사자, 교직원, 의료인 등 직업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해두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에게 반복적인 상처가 있거나 결석을 자주 하거나 불안정감을 호소하거나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수사나 조사 업무를 담당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이한나 법률사무소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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