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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5 14:3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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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지난 23일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관광정책위를 설치해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 진흥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관광정책위가 설치될 경우 전 부처를 포함하는 통일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되고 사드 문제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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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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