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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국보훈의 달, 인권을 들여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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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7 15: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홍건 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리고자 지정한 6월! 지금부터 228년 전 6월,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칼의 위험에도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고 혁명(1789년)이 일어난 해다.

의회로 모인 시민 대표들은 인권(人權)에 대한 무지와 경시,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 선언을 통해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한 권리, 어떤 침해도 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 사상과 언론의 자유, 압제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며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人權)’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법제화 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이 행한 과거 인권유린 그 예를 보면, 1986년 6월 4일 서울대 휴학생 권인숙은 위장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영장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10여 일 간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당하였다.

또한,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폭행 및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아 사망하였다.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경찰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지만, 경찰은 이후 깊은 반성과 통찰을 통해 범인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및 변호인 조력의무 반드시 고지, 임의 동행 시 경찰관서 6시간이 넘지 않게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금지, 피의자 조사 시 심야 시간 지양, 피의자 진술시 녹화 고지 등 피의자 보호는 물론 피해자, 아동,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을 해 왔다.

국가나, 법인이나 단체, 사인(私人)등으로 부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및 이를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www.epeople.go.kr)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회는 진정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를 구제한다.

진정방법으로 문서, 전화(110번), 구술, 대리인 및 대표자 진정이 있으며, 구제방법은 합의권고, 제도개선권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권고등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 권고 조정 등이 있다.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받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 훼손 되지 않도록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경찰이 되겠다.

김홍건 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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