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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취미용 드론 조종 시 준수사항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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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8 17: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1935년 영국은 퀸비(Queen bee)라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1939년 미국은 데니 드론(Denny drone)이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면서, 드론(drone, 수벌)은 무인항공기의 별명이 되었다. 
 
 드론은 처음에는 정찰이나 전투와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민간기업이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재해 감시, 실종자 수색, 항공 촬영, 상품 배송 서비스 등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레저용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일반인도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 이슈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드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 귀속 문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이 레저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등록하고, 장치를 신고하고, 비행승인을 받고, 조종자 증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드론의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사업이 아닌 취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래의 3가지 사항을 기억하자. 
 
▲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비행 중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은 금지된다.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은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의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비행금지 장소. 150m 이상의 고도,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인구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명칭: ready to fly)를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항공사진 촬영. 국가·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은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그 외 비행금지 구역은 제한적으로 국방부의 허가받아 촬영할 수 있다.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고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저고도로 본인 책임 하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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