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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왜 실마리 못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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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8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시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특례사업이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불공정 논란과 난개발을 우려한 대전시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심의이다.
 
대전시가 시민단체 반발도 아랑곳않고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이 그 이유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심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들은 시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의안 통과나 부결이 아닌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했던 대전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장기 미집행공원 가운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이 가장 조명받고 있다. 사업 규모(8053억원)가 가장 큰 데다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 등이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추진은 ‘대전의 허파’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모가 아닌 제안 방식이어서 독과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다.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한 관계자가 “대전시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주도권을 우선순위 제안 사업자에게 뺏긴 셈”이라며 “그 피해는 시민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점을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제안을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빨리 제안한 사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특례가 아닌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이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여부는 현 대전시장의 임기 내에 결정될지도 미지수이다.
 
그 이면에는 끝없는 불신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공원 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쳐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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