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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15일부터 26일까지 조업구역 위반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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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3 15:30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2017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당진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충남도와 연안 시·군이 참여해 해역별 교차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당진수산업협동조합과 난지도 어촌계 외 6개 어촌계와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 장고항선주협회 외 7개 선주협회 등 어업인들도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 조업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동참한다.

지도·단속 사항은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 조업 동참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수산자원 고갈 예방과 어족자원 확충을 위해 이번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앞서 지난 8일 석문면과 송산면 해상 일원에 점농어 종묘 25만6000여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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