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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행위 규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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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 강력규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1일 새벽 반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0드럼 운반검사에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운반 차량과 주변 방사선량 측정 등을 점검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2011년~최근) 주요 불법사례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9건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위반사항 12건에 추가로 24건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작금의 원자력 안전 실종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대전시와 유성구 그리고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안전체계 확립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회사 3자가 맺은 일본 원자력협정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지 지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선 지자체라도 운반 반입 관리과정을 직접 챙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자는 자구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진단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연구로 해체에 따른 콘크리트와 토양폐기물 대전 반입에 이어 지난달 15일과 22일에는 월성 발전소에서 83드럼(320ℓ/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했다. 
 
이는 연구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시료 채취 후 곧바로 반환한다고 하지만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관련 규정대로 처리돼 시민들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간의 행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최근 들어서는 금산군 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매립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설왕설래 한 지 오래다.
 
손상 핵연료 반입부터 세슘 20만 베크렐 방출, 무단폐기까지 까도 까도 끝없는 원자력연구원의 지난 현주소를 일컫는 얘기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있지만, 정부 중심의 쳇바퀴 식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원자력연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대전시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행위 강력 규탄도 그 의지를 담은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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