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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죄가 되는 악성 댓글이란?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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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비방이 피해자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악성 댓글 단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5만 명이 명예훼손·모욕사범으로 입건되었다. 악성 댓글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비하나 욕설이 포함된 악플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상습 악플러의 경우 구속 수사도 적극 고려하여 엄정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형사상 처벌에 더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비방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정도의 악성 댓글일까? 얼마 전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을 통해 죄가 되는 악성 댓글의 기준을 살펴보자.
 
 연예인 A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A가 음주운전으로 자숙한 후에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들에 네티즌1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거 보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네티즌 2는 “생긴대로 노네. 답 없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네티즌 3은 “그렇게 생겼음. 더러워”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이러한 댓글에 대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은 표현 자체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생긴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라는 표현은 기사 내용과 댓글을 전체적으로 볼 때 A는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A는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A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들은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네티즌 4는 “요새 뭐하나 했더니 추행하고 있었구려 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네티즌 5는 “가지가지한다. 나이 먹고 뭔 추태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네티즌 6은 “쑤우우레귀 ㅜㅜ 말이 씨가 되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이러한 댓글에 대해 ‘네티즌 4, 5가 작성한 댓글들은 모두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사를 읽은 독자의 단순한 감상 내지는 의견으로 볼 수 있고, 네티즌 6의 경우 A가 만든 유행어를 풍자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댓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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