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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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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9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예.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행사를 후원할 수 있나요?
- 예.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벚꽃이 필 무렵인 3~4월 중에 벚꽃축제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나요?
- 예.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 또는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등은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 지역 비하·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SNS·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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