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지 지정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 발령했다.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에 따라 제천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발전기금과 공중보건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어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지만 응급의료기관에서 받을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내 응급의료 환경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 취약지 개정안에서 제천시를 비롯한 11개 중소시군을 취약지에서 제외했다.
발표와 함께 제천시는 충청북도와 연계해 지정취소 재고를 적극 요청해 왔다.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면 응급의료 발전기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불가능해져 지역의 응급의료 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