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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시작…사유없이 미입영 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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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3:4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올해 육군 동원 훈련이 시작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육군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 동원 소집을 수행하기 위해 평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장교와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은 전역 뒤 1~6년차, 병은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연 1회 2박3일간 이뤄진다.

개인별 동원 훈련 소집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훈련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팩스·방문·우편)으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훈련과는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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