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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년(少年)사건 절차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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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6 17: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이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원에 알릴 수 있고, 경찰서장, 검사, 법원은 소년법원에 송치(送致, 서류 등을 보내다)하여야 한다. 한편 만 10세 이상인 소년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버릇이 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송치서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가정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각 지방법원 소년부를 말한다. 
 
소년법원은 서류를 접수받은 후 조사한다.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소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심리할 수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한다. 사안이 가벼워서 불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개시 결정을 한다.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하여 조사하기도 하고,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의 진단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한다. 반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 기사에 게재했던 10가지 보호처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그 결정을 하는 데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 잘못 생각함)이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자 등은 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한편 소년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러한 소년형사사건은 구속영장 발부가 더 엄격하다는 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한다는 점, 형 집행을 마친 후에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 등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준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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