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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단체가 방사능 무단 폐기를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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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6 17: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시민단체가 환경원자력연구원 관계자 등 2명을 고발한 것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안전체계확립의 일환이다.
 
대전지역원자력연구단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일본 이바라키 현(도카이 촌)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원자력시설, 시민안전검증단 운영 등을 점검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방법과 성격은 다를지언정 ‘신흥 핵도시’라는 불안요소 제거와 그간의 불미스러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재방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계기로 작금의 원자력 안전 실종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대전시와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안전체계 확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회사 3자가 맺은 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지 지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체계는 다름 아닌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원전 관여를 뜻한다.
 
일선 지자체라도 운반 반입 관리과정을 직접 챙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자는 자구안의 일환이다. 시민단체의 환경원자력 연구원 관계자 고발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진단은 한마디로 허점투성이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연구로 해체에 따른 콘크리트와 토양폐기물 대전 반입에 이어 지난달 15일과 22일에는 월성 발전소에서 83드럼(320ℓ/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했다. 
 
이는 연구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시료 채취 후 곧바로 반환한다고 하지만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관련 규정대로 처리돼 시민들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금산군 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매립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고 한다. 
 
손상 핵연료 반입부터 세슘 20만 베크렐 방출, 무단폐기까지 까도 까도 끝없는 원자력연구원의 현주소를 일컫는 얘기이다.
 
이 와중에 또 방사능 폐기물 무단반입과 금산군 내 불법매립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있지만, 정부 중심의 쳇바퀴 식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 원자력 연구단의 일본 이바라키 현 방문과 시민단체의 원자력연 관계자 고발도 그중의 하나이다. 또 그간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원자력 연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여기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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