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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10년 이상 근무 직원에 10일 휴가 준다

사무관 승진 임용방식도 개선…다면평가 반영 비율 10%→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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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1 13:3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올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류재승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유재승 교육행정국장(사진)은 지난 28일 기자정례브리핑을 열고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밝힌 올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계획에 따르면 자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를 기존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로 대상을 확대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 10일'을 주기로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 재량 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간 2일 이내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배우자, 아들·딸·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입영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입영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했다.

사무관 승진 임용 방식도 개선된다.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10%에서 15%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다면평가 문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실적, 직원 친화력' 등을 추가했다.

업무실적 평가제를 신설해 25% 반영하고, 교육학·행정법 등 소양교육 사진 이수제를 새로 도입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성과상여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객관적인 성과 평가 지표도 마련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결원 발생 예정 기관에 인력을 제때 배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용해 합리적인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고 역량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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