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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미리미리 챙겨두자

김광호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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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9 17: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김광호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 과태료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한번 살펴보자.
 
운전면허증 하단에 1종면허는 적성검사기간이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뒷면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 처분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적성(갱신)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적성(갱신)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과태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 
 
적성(갱신)검사 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우편 통지이므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통지가 되지 않아 적성(갱신)검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다 보니 가끔 교통단속이나, 교통사고 처리 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본인은 모르고 있거나 가정주부들이 어렵게 면허를 취득하여 장롱에 보관하다 기간을 경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적성검사일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는 ‘면허정보알림서비스신청’을 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도 알려준다고 하니 운전자들은 가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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