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나부자에게는 아들이 3명 있다. 나사랑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나부자에게 사업자금을 부탁했다. 나사랑은 나부자에게 2010년 점포 임대차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2013년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받았다.
나부자는 2016년 사망했다. 나부자가 사망한 후 두 형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 재산 조회를 했다. 그런데 나부자가 남겨둔 재산이 없었다. 두 형은 그제야 아버지가 막내에게 준 돈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랑에게 이전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사랑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니 줄 수 없다고 했다. 두 형이 나사랑에게 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979년부터 시행된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반드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한다.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생전에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언으로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무제한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안정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하한(유류분)을 정해놓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도 바꿀 수 없다. 물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는 있다.
위 사례에서 나부자의 두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일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녀)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나부자에게는 3명의 아들만 있으므로, 3명의 아들이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3명의 아들은 나부자의 상속재산을 각기 3분의 1씩 균분해서 가져갈 수 있다. 나부자는 이미 나사랑에게 전 재산 1억5000만원을 증여했으나, 이 증여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본다(만약 나부자가 자녀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나부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한 것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나부자의 상속재산은 1억5000만원이고, 두 형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5000만원의 2분의 1인 2500만원이 된다. 나사랑이 두 형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두 형은 나사랑을 상대로 각각 2500만원씩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