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는 5개 분야에 책임감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6급 중견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단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대상 사무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민원, 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노약자·연소자·장애인 관련 민원이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 안내·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미비사항 보완 지원 ▲처리결과 안내와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과정 내내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을 돕게 된다.
이 밖에도 정식 민원접수에 앞서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