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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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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03 19:3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 1, 2산업단지가 국비지원으로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3일 전국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우선사업지구로 대전1, 2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4개 사업지구는 우선 30억원의 재정비개발계획 용역비를 지원받아 올해 말부터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화하며 국토부와 대전시는 앞으로 10년간 국·시비 등 모두 1조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 2산단과 대화동 등 주변지역을 포함 모두 232만4000㎡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재정비 사업으로 공해업종 이전은 물론 녹지, 도로, 주차장 등 생산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집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덕구와 대전시의 수 십년 숙원이 해결될 기초를 닦았다”며 “산단 재정비로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재정비사업의 법적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을 이해봉 의원(한나라당)등과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 예정인 산입법 개정안은 도시재정비(재생)사업의 지정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세입자 포함)에 대한 제반 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외에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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