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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03 19:0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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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명절을 틈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부적절 표시, 허위 표시,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쌀·밤·호두·잣·은행·곶감·고사리·도라지·생강·마늘·토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과 사과·포도·배·나물류·잡곡류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품목, 마늘·땅콩·참깨·고춧가루·김치·수입찐쌀·당근·황기·구기자·홍화씨와 같이 서로 다른 원산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군은 성수품 및 선물용 농산물 거래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농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을 벌인 후 단속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최돈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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