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이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사적지탐방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탐방은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 선생의 청렴정신을 배우고, 필암서원 및 청렴유적지인 백비를 탐방하며 청렴이라는 의미를 가슴 속에 새기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청렴사적지 탐방 대상을 임원, 신규직원,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로 확정지어 임직원에게 고른 청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