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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묵과할 수 없는 가정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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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3 14: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대호 대전 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정대호 대전 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치료 가능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정 내 노인 학대는 노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16년 현재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가정 내 노인 학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 눈치를 주고 폭언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성적학대,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유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을 말한다.

타인에 의한 학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방임까지 나타났다. 자기방임은 가장 신뢰하고 있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등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인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신고와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는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기 보다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려면, 경찰(112), 노인 학대 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하여(24시간) 형사절차 진행,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에게는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 수급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함께 고려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노인학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가정내 노인학대는 우리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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