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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달라졌다"...몸 사리는 관가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직무 관련된 약속 취소·연기" 관가 주변 식당 평소수준…도교육청에 학부모 문의전화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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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8 19:1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의 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걱정해 도청 구내식당이 직원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 이용 직원이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평상시와 같은 290여 명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는 해도 큰 혼란은 없다는 얘기다.
 
도청 주변의 식당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북적거렸다. 식사 후 줄을 서서 각자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는 도청 직원들의 '더치페이'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저녁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불안하다"는 게 이들의 얘기였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한 간부 공무원은 "향우회 참석은 괜찮다고 해 오늘 참석하기로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 싶은 약속은 모두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약속 위주로 일정을 정리하고 있다"며 "친구끼리 만나도 한 사람이 계산하는게 익숙한 터라 더치페이는 어색하고 낯설다. 당분간은 가급적 저녁 모임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구내식당 이용객은 220여 명으로 평상시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관실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전날 30통가량의 전화가 걸려온 데 이어 28일 오전에도 내내 전화벨이 울렸다.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 때 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도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학부모들은 운동회나 체험학습,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을 교사에게도 제공 가능한 것인지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가급적 자제하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역시 김영란법에 명시된 직무 관련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의 기준에 대해 딱히 답변하지 못한 채 자제만 당부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해설집 등을 배포하고 교육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질의해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개개인이 판단할 사안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답답해했다.
 
충주시청의 한 부서는 외부 약속이나 직원 회식 때 단골로 이용할 식당을 새로 발굴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이 식당은 음식 가격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15년 전 그대로다. 저녁때 술을 곁들여 식사해도 1인당 1만원이 채 안 된다.
 
이 부서 관계자는 "음식 맛도 좋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며 "부서원들이 앞으로 자주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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