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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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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26 17: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가 시 소속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천안시는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권한 승계 후 특허출원을 하고,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등록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의 보상금은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으로 정했다.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계인사 10명 이내로 ‘천안시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구성해 승계결정 및 보상금 결정을 비롯한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자유발명의 승계방법과 발명자의 의무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시민의견을 수렴을 거쳐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안/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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