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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 시범가로 조성

안전특화가로 확대…시설물 디자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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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1 16: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 신도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안).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 신도시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 vironmental Design)이 적용돼 기존 가로보다 한층 안전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세종 신도시 2-2생활권 새뜸마을에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 신도시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훈령'을 제정해 범죄예방설계를 전 도시에 적용하고 있고, 당암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가로를 안전특화가로로 시범지정(2014년 10월)하고 세부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주변의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 계획과 도로계획을 연계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폐쇄회로(CC)TV를 기존 가로보다 약 2배로 추가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무선으로 연동된 폐쇄회로(CC)TV가 지정 구간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연동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한 범죄 경각심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안전을 위한 보행등, 펜스(울타리)조명 등이 설치되고 조명밝기도 강화했다.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했다. 도로 포장색을 달리해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도록 했고, 지그재그(갈지자형(之)) 형태의 서행차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그루빙*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특화가로에 위치한 당암초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법상 최대거리인 300m로 설정해 통학안전도를 향상시켰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까지 안전특화가로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해 세종시 새롬동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시범가로 조성 이후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특화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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