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선거구 획정, 해 넘길 참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12.14 17: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오늘부터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20대 국회의원을 향한 레이스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 유성이나 충남의 천안, 아산처럼 증설되거나 공주와 부여·청양처럼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아직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데다 여야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연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니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날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2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담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각각 “무책임의 극치”, “놀부심보”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작은 정치적 이해에 사로잡혀 서둘러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등 돌린 명백한 본말전도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수하되, 지역구 의원을 7명 늘린다는 잠정 합의는 이미 돼 있다. 여야는 그러나 47명으로 줄어드는 비례대표를 어찌 나누느냐는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항복하기 전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밥그릇 싸움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선거구 획정)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에 눈이 벌개진 여야 모두 심각하게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가 선거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의결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불발했다. 관련 법규를 억지로 임의법규로 해석해 입법부의 법 위반 비난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눈앞으로 닥친 현실시한까지 넘긴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연말까지의 입법 시한을 넘길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고, 기탁금도 반환된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고, 선거사무소가 폐지되며, 명함 배포나 홍보물 발송 등도 전면 금지된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 신인들과 달리 의정보고나 민원의 날 행사를 활용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득권을 누리는 현역의원들은 내심 반색을 하겠지만 선거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게임’ 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직무태만’이 결국 기득권 보호를 위한 여야의 공통의지라는 의심이 짙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여야의 정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중요하다. 선거구 획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정 의장은 오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