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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로 쓰는 역사] 충장공 남이흥 비장한 순국 <73>

5부. 비장한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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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14 17: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적장 아민도 머리 숙여 추모했다

글/ 남균우

현종은 1663년 9월 9일(현종 4년) 남이흥에게 충장공(忠壯公)의 시호를 내렸다.

조정에서는 남이흥을 순절을 기리어 그에게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의춘부원군’에 봉증하였고 불천지위를 내렸다.

이 기록은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1등공신이 되었고, 1등공신으로 3자급을 올려 받았으니 승진한 것을 그때 이미 승진한 것이고 불천지위를 받은 것이 이때 가증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681년(숙종 7년) 7월 26일에 조정에서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을 방어하다 순절한 용천부사 이희건 등과 나머지는 안주성을 방어하다가 순절한 남이흥 등 16인의 사당을 안주산성에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이 사당의 명칭으로 충민(忠愍)의 사액을 내렸다.

이보다 먼저 승지(承旨) 정유악(鄭維岳)이 관서(關西)에 사명(使命)을 받들었다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고 정묘년에 전진(戰陣)에서 죽은 여러 신하로 평안병사(平安兵使) 남이흥, 안주방어사(安州防禦使) 김준(金浚), 우후(虞侯) 박명룡(朴命龍) 등의 사우를 순절한 지역에 세우도록 주청하고,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세 사람의 사우를 세우도록 허락하였다.

사우가 이루어지자 병사(兵使) 이세화(李世華)가 그 당신 전진(戰陣)에서 죽은 강계부사(江界府使) 이상안(李尙安) 등 13인을 아울러 거론하며 청하였으나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觀察使) 유상운(柳尙運)이 나이 많은 주민들과 정묘년의 일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상안 및 용천부사(龍川府使) 이희건(李希建), 좌영장(左營將) 개천군수(介川郡守) 장돈(張暾), 맹산현감(孟山縣監) 송덕영(宋德英), 태천현감(泰川縣監) 김양언(金良彦), 귀성부사(龜城府使) 전상의(全尙毅), 박천군수(博川郡守) 윤혜, 영유현령(永柔縣令) 송도남(宋圖南), 훈련봉사(訓練奉事) 김언수(金彦守)·함응수(咸應守)·한덕문(韓德文), 천총(千摠) 임충서(林忠恕), 중군(中軍) 양진국(梁晉國) 등이 함께 본성(本城)을 지키면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대비하여 방어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불에 타서 죽은 상항을 진술하여 아뢰고,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 ‘절의(節義)’를 숭상하여 장려하며 격동시키고 권면하도록 청하자, 예조에서 복주하여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남이흥·김준·박명룡을 주사(主祠)로 하고, 이상안 등 12인은 그 작위(爵位)에 따라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 배향(配享)하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사우의 이름을 지어 내리기를 충민(忠愍)이라 하고, 예조낭관(禮曺郎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내렸다.

이들 이외에도 이수택(李秀澤)·이응택(李應澤)·이한춘(李漢春)·문팔준(文八俊)·최계근(崔繼根)·함용즙(咸龍楫)·한억류(韓億瑠)·강복수(康福守)·김응방(金應邦)·조여식(曺汝植)·최덕후(崔德厚) 모두 정묘호란 때 절의를 지키다가 죽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들이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1629년(인조 7년) 3월 27일에 시독관 최유해(崔有海)가 인조에게 “남이흥·송도남이 나랏일로 죽었는데, 그들에게 모두 자손이 있으니 녹용(錄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고 건의하니 인조가 매우 옳다고 하면서 담당 부서에 지시하라고 했다.

조정에서는 남이흥의 순국의 공으로 그의 자손들을 모두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공의 장자 두극은 불천지위 세습과 용안현감을 임명받았고, 차자 두병(斗柄)은 공조참판 어영대장 5도통어사를 지냈고, 차(次) 두기(斗機)는 첨지중추(僉知中樞)이고, 차(次) 두추(斗樞)와 차(次) 두표(斗杓)는 둘다 현감이었다.

첫째 사위 유효걸은 이괄을 경기도 이천까지 추격하여 심복들이 상관인 이괄의 목을 베게한 공으로 이괄의 난 평정 후 2등공신의 녹을 받았고, 둘째 사위 김진성은 감역이었고, 셋째 사위 김중원은 군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전쟁에서 사망한 자의 자손들은 선묘(宣廟)의 옛날 관례대로 녹용(錄用)해야 할 텐데, 이후 1630년(인조 8년) 2월 13일에 병조에서 정묘호란 때 일선에서 순국한 남이흥과 송도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휼전(恤典: 정부에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내리는 특전)을 거행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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