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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30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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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보령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인접지역을 위주로 사륜오토바이 대여, 폭죽판매, 포장마차 운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진촬영 등 채증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백사장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80여대의 사륜오토바이 운행을 중단 시켰으며, 폭죽 판매자와 포장마차 운영자 또한 생계유지등의 사유로 일부 시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토록 해 생업전환에 임하도록 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추후 불법행위 재발 시 그간 불법행위 채증자료와 함께 고발조치등 엄정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는 불법행위 전문단속반을 운영해 해수욕장내에서의 청·호객, 노점상등 각종 불법행위를 완전하게 뿌리 뽑아 전국의 관광객이 마음 놓고 찾아와 내집보다 더 편안한 휴양을 즐겨 또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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