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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후죽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실 수요자들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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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6 17:4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

최근 청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가경동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사업 대상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관할기관 내 도시개발 사업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연녹지 지역은 4층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곳 추진위측은 녹지부분이 30%까지 허가가 안되지만 토지확보는 70%까지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조합의 계획은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을 잡고 있다.

실행가능성이 없는 장미 및 청사진을 내세우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청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9개 지역이다.

착공에 들어 간곳은 단 한곳도 없다.

지난해 조합인가를 받은 곳이 4곳에 이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 조합은 가입 청약을 1시간 만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에 청약이 마감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투기세력들의 참여로 여러세대를 매집하고 투기붐을 조성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결성은 20가구 이상의 지역주민과 도내 6개월 이상의 거주자, 85㎡이하의 1세대주와 토지사업부지 80%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실수요자들의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모집이 사업에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사라는 명목아래 편법.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종의 MGM(수수료)이란 명복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조합을 설립·추진하면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상호동조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택법제97조7호를 위반해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 주택가격 이외에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법을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조합원 설립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착공 전에 지역주택 신청금과 토지 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내야하고 조합원 가입 후에는 1년 안에 토지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유혹한다.

저렴한 분양가만 보고 달려들면 낭패를 보기 쉽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다 모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를 하더라도 공실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증가한다.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하고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달리 규제법규가 없어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고소공방이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와 소송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은 수요자의 몫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최대 95%의 토지매입이 됐는지도 확실하게 살펴보고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했을 시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 허위 과장광고, 시공사의부도, 거주요건강화로 인한 분양률 저하등 문제점이 항시 상존한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조합이 아닌 유령회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잠적하기도 한다.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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