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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알기쉬운 회계이야기

2015 세법개정안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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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9 16: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며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주요정책 10선과 국민생활밀착형 10선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주요정책 10선으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철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가 있다.

이중 주목할 부분이 청년실업 관련 대책인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과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ISA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하고,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

청년실업률은 그래도 높은 데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후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하여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효과적 해소를 도모하고 지원범위에 대·중견기업까지 포괄하고 지원수준(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도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궁극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되, 지원수준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제외도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ISA는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로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세제해택이 있으며 청년 또는 25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 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새로운 자산형성 수단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26.8%,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시장상황에 맞추어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상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산형성 방법이 ‘적금 등 단일상품 가입’→‘다양한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관리’로 변화하는 추세에 부합된다고 기대된다.

이외에 국민생활밀착형 개정안 10선도 제시하고 있다.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조892억 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감소 요인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이 있다. 세부담 귀착을 고소득자 대기업에 맞추어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곽 지 영 세명대 회계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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