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합장 선거, 벌금 폭탄 ‘우려’

선관위, ‘무관용원칙’ 적용… 금권 관행 의식부터 달라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1.22 19:1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3월 11일 치뤄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과거 돈과 인맥 등 부정적인 관행으로 일관해 온 조합장 출마자들의 선거행태로 인해 애꿎은 조합원들이 벌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수협·축협 및 산림조합 등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규모에 있어 지방선거와 맞먹는 대규모로 선거를 치르는 조합이 대전 15곳, 세종 9곳, 충남 153곳, 충북 7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60여 곳에 이른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특히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이 횡행했던 만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 또한 금권 등 불·탈법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결국 불·탈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순진한(?) 조합원들에게 벌금 폭탄으로 돌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사무소 개설, 운동원 채용 등이 불가하고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한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칫 후보를 검증할 기간이 14일에 불과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돈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혼탁선거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선관위에 철퇴를 맞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에서는 출마예상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조합장이 구속됐고 충남도도 얼마 전 현수막과 지역신문 등을 이용해 산전선거운동을 한 출마예상자의 지인과 조합원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더욱이 지난 20일, 충남 논산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벌금 폭탄으로 인해 ‘초상집’이 된 사례가 있다.

선관위는 현행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은 조합원들이 최소 몇 백만 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벌금폭탄이 예상된다.

충남에서 조합장 입후보예정인 A씨는 “나 홀로 해야 하는 확 바뀐 선거방식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얼굴 알리기가 너무 어렵다”며 “옛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금권선거를 펼치려는 일부 출마자들도 문제지만 당연(?)한 대가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투표하는 날, 하루를 공쳐야하는데 일당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 지 황당하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대전선관위 변해섭 홍보과장은 “조합장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유혹가능성이 짙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선관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금권선거에 강력 대응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소 잘 알고 있는 관계일지라도 조합장 출마 예상자에게 ‘돈’을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벌금을 물수 있다”며 “금품선거는 출마자는 물론 애꿎은 조합원까지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금권·불법·타락선거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