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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고 자연재해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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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06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보령 바닷물 범람사고 수색작업이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대책본부는 민간봉사자 등을 철수시키고 오는 8일까지만 수색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이 사고를 자연재해로 잠정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보령 해수범람사고를 수습중인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9구조대와 해경, 시청공무원, 민간인 등 520여명을 동원해 해상과 지상 등 사고일대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

또 어부들의 양해를 구해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수거하는 등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실종자를 발견치 못했다.

또 신빙성 있는 실종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오후 들어 민간인을 철수시킨 뒤 소방 및 경찰, 해경 등 필수요원 67명만 수색작업에 투입시켰다.

본부는 이들 필수요원들과 함께 오는 8일까지만 수색작업을 벌이기로 잠정결정한 뒤 8일 이후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색 종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실종자가 더 있을 것이란 신빙성 있는 제보나 신고가 없다”며 “6일 오후부터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필수요원들로 8일까지 수색작업을 한 뒤 중단 여부는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실상 수색은 8일까지 진행된 뒤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사고 보상과 관련해 자연재해로 일차 결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이 적게나마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소방 및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를 갖고 기상청과 소방방채청 등의 사고원인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한 세대주에 1천만원의 위로금이, 세대원에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또 부상자는 7등급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세대주에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 관계자는 “특보발령이 없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자연재해로 인정된다”며 “일차적으로 자연재해로 결론짓고 소방방재청과 도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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