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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16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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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주민의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시가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은 주로 특별법 시행령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조직하는 대책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조정위원회에 피해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안건제출이 있는 경우에 신속히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직간접 피해주민의 누락 없는 보상과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가로림만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주민들의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 무료건강 검진과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론 먼저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를 위시한 피해지역과 관련된 중앙 단위 중·장기 사업이 조기 추진되고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내용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광사업,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구 또는 산업단지 사업이 조기 승인되고 우선 지원되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감면, 자녀 학자금·등록금의 보전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시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사업의 지원이 되도록 요구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개정 등 관련 제반사항도 준비 하고 있다.
서산/가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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