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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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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6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사무소장(최봉석)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5년 2063건(312건), 2006년 2333건(212건), 2007년 4253건(493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한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불법주차,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식물채취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이해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과 금남정맥구간 샛길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3~5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고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임으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보전팀 최병기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김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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